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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영유아보육법위반 불기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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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6,339회 작성일 20-11-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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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담임교사가 아닌 사람을 담임교사로 등록하여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담임교사 1명을 실수로 추가적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었기에 의뢰인께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엘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의뢰인이 실수한 부분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의뢰인께서 실수를 정정하셨으며 법을 위반하여 정부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제보자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 않으시고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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