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방어성공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성공사례
HOME > 성공사례 > 성공사례

민사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방어성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법률사무소더엘 댓글 0건 조회 2,373회 작성일 22-08-17 13:44

본문

e06d1aa1c6f5d312ec78cce9de85edda_1660711413_0558.jpg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으나, 위 집합건물의 다른 구분소유자 중 1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이 위 관리단의 관리인임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입니다.

 

 

2. 더엘의 조력

 

더엘은 의뢰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신청인이 참칭관리인에 불과한 사실 등 의뢰인만이 유일하고 적법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인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더엘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 구성 및 임원의 지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관리단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피해를 보는 구분소유자를 없애기 위하여 의뢰인이 관리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엘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현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 및 기존 관리단 임원들의 비위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래훈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세무사 자격 취득
  •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이혼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국선변호인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익변호사
  • 서울특별시 남가좌1동 마을변호사
  • 고양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
  • 고양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
  • 고양시 재향군인회 고문변호사
  • 파주경찰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사무소 더엘. 대표: 이래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5층 503, 504호(장항동, 보림빌딩)
전화번호 : 031-812-5566  FAX : 070-4618-5585  사업자등록번호 : 133-43-00520
Copyright 법률사무소 더엘. All rights reserved.